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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배달알바' 불법취업 외국인·고용주 적발

최영지 기자I 2020.07.17 10:38:37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불법취업 외국인 166명 출국조치
''허위 근로계약서'' 고용주 A씨, 檢 불구속 송치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내 배달알바로 불법취업한 외국인 166명과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이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인근 음식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산한 음식점 거리로 배달업체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17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단속 결과, 외국인을 배달알바로 고용한 한국인 4명과 불법 취업한 외국인 16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외국인 166명에 대해선 출입국관리법 제18조1항에 따라 범칙금 부과 및 출국조치가 이어졌다. 이들 중 148명이 유학(D-2), 12명이 재외동포(F-4) 자격 등으로 체류 중이었다. 유학 자격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취업활동이 가능하며 재외동포 자격은 배달과 같은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한 A씨는 131명의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 외국인 불법고용 및 허위서류 제출 혐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배달수수료 절감을 위해 홈페이지 및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다국적 라이더’ 모집공고를 냈고 이를 보고 찾아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국적 유학생 등 131명을 불법으로 고용했다.

주당 20시간 이내 시간제 알바만 허용되는 유학생 90명을 고용하면서, 건수별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합법적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것처럼 꾸며 작성한 허위근로계약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나머지 3명의 고용주에 대해선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불법고용) 위반으로 범칙금이 처분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외국인 중에서도 기존 취업자격이나 활동범위를 이탈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밀입국, 허위초청, 불법입국, 취업알선 브로커 등 중대 출입국사범과 코로나 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 마사지 등 유흥분야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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