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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직후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탈북자 출신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이끌며 삐라 살포 활동을 벌여온 인물이다. 지난 22일에는 경기 파주시 근처에서 삐라를 뿌렸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삐라 50만장과 500권의 소책자, 1달러 지폐 2000장 등을 살포했다.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 씨도 탈북자 단체인 ‘큰샘’을 이끌며 대북전단 등을 살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큰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의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다, 정부의 삐라 살포 금지 정책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경찰 역시도 삐라 살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북한을 자극하는 물건을 보내 국민 불안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방지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