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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삐라 살포' 박상학 신병 확보…곧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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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겸 기자I 2020.06.26 10:44:04

경찰, 송파구 모처에서 박상학 만나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곧 압수수색할 예정
동생 박정오씨 ''큰샘'' 사무실도 대상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경찰이 ‘삐라(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박상학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곧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다.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박 대표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전단 살포를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박 씨의 아파트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 인근 모처에서 박상학 대표를 만나 곧 압수수색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자택에 수사관들이 대기하자 현관문을 걸어잠그고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직후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탈북자 출신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이끌며 삐라 살포 활동을 벌여온 인물이다. 지난 22일에는 경기 파주시 근처에서 삐라를 뿌렸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삐라 50만장과 500권의 소책자, 1달러 지폐 2000장 등을 살포했다.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 씨도 탈북자 단체인 ‘큰샘’을 이끌며 대북전단 등을 살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큰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의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근 주민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다, 정부의 삐라 살포 금지 정책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경찰 역시도 삐라 살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북한을 자극하는 물건을 보내 국민 불안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방지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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