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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국제 회계기준 따랐을 뿐인데…”
금감원은 이날 1년 넘게 벌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마무리하고,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조치사전통지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향후 제재 조치가 예상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 내용을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안내하는 절차다. 감리위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감리위를 통과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이 내린 결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과거 수차례 입장을 밝혔다”며 “다수 회계법인으로부터 수 차례 적정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공동투자해 바이오시밀러(생물학적 의약품 복제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설립 초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었고, 바이오젠은 올해 6월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행사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영업 및 인사 등 모든 경영상 책임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구체적인 실적이 없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상황은 2015년을 기점으로 급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잇따라 승인을 받으면서 막연했던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럴 경우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경영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 빅4 회계법인 ‘적정의견’…논란 가중
관계회사로 전환하면 최초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장가치로 재평가한 가격으로 회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장부가액은 3000억원에 불과했지만 바이오시밀러 성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가치는 4조 8000억원으로 인정받았다. 이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기순이익에 반영, 당기순이익이 2014년 393억 적자에서 2015년 1조 9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금감위는 이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특별감리를 진행했으며 이날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을 낸 것.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2년부터 4년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며 “2015년 말을 기초치로 작성한 2016년 재무제표 역시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2015년 말부터는 삼성물산 연결자회사로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는 등 국내 ‘빅4’ 회계법인 중 3곳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기업공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위탁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리를 받아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기도 했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회계전문가 및 관계당국으로부터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증선위, 금감위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