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유통되는 불법대출·비아그라 판매 등 659건 시정요구

김현아 기자I 2016.09.02 10:53: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7~8월 두 달 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해 총 659건의 불법정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 646건, 접속차단 8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5건) 했다.

일명 ‘휴대전화깡’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대출 정보(231건, 35.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정보(178건, 27.0%), 남녀의 성기 노출 등 ▲음란?성매매 정보(154건, 23.4%)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별 조치현황(단위 : 건)
※ 기타 : 문서위조, 장기매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지난 상반기(’16.2.13.~5.12.)에 실시한 ‘앱’ 중점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상반기 593건에서 하반기 65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휴대전화 불법대출 정보(17건→231건) 및 대포통장 등 불법명의거래 정보(20건→46건)가 크게 증가했다.

방통심의위는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정보가 관계 당국의 단속을 피해 앱을 통해 은밀히 유통돼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 계층을 현혹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중점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휴대전화 불법대출 정보란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해 구매한 재화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 알선, 중개, 권유, 광고하는 정보다.

한편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앱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조건만남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음란 정보 154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성인인증 절차없이 유료로 화상채팅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이용자들과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화상채팅앱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5건)을 의결하는 등 청소년의 접근 및 이용이 불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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