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관계자는 17일 “7~9월 할인 계획은 전기 사용기간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 시기를 뜻한다”며 “검침일에 따라 할인을 적용 받는 시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 사이(25일 납기·440만 가구) △2차 8~12일 사이(말일 납기·510만 가구) △3차 15~17일(다음 달 5일 납기·450만 가구) △4차 18일~19일(다음 달 10일 납기·250만 가구) △5차 22일~24일(다음 달 15일 납기·230만 가구) △6차 25일~26일(다음 달 20일 납기·260만 가구) △7차 말일(다음 달 18일 납기·41만 가구)이다.
이들 가구들이 할인을 받는 시기는 1일 검침의 경우 7월1일부터 9월30일이다. 하지만 나머지 검침의 경우에는 6월이나 10월이 할인기간에 포함된다. 검침 시작일을 기준으로 △2차는 7월8일~10월8일 △3차는 6월15일~9월15일 △4차는 6월18일~9월17일 △5차는 6월22일~9월21일 △6차는 6월25일~9월24일 △7차는 6월30일~9월30일에 할인을 받는다. 특히 2차 검침에 해당하는 510만 가구는 폭염이 지난 10월에 할인을 받게 된다.
9월 중순 이후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고 전력 사용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인한 할인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시적 할인액은 가구당 월평균 6000원 수준으로 월 3만원대(600kWh 3만2440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한전은 검침 인력 부족 등으로 일괄검침이 불가능하고 이미 7월분 검침은 끝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6개 검침 업체 소속 직원 3000명이 한전과 3년 단위로 계약 중이다. 한전은 전국이 같은 날에 일괄검침을 하려면 7만명 가량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 관계자는 “과거 사용분을 이제 와서 검침할 수 없고 일괄검침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행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유불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6·10월 일부 기간을 적용 받는 것이어서 7~9월 할인액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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