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재 촉진지구내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만 한정·열거한 현재의 방식을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는 시행자가 직접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뉴스테이 ‘토지지원리츠’ 1호로 옛 영등포 남부교정시설(영등포교도소) 이전 용지를 선정, 18000가구를 공급한다. 토지지원리츠는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땅을 매입해 뉴스테이리츠에 시중 조달 금리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공공부지를 빌려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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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모(母)리츠(뉴스테이 허브리츠)에 간접투자, 준공 후 투자방식을 도입해 건설·운영 리스크를 완화하고, 모리츠 규모도 확대한다. 상반기 채권도 발행한다. 리츠 설립시에는 기금이 출자하고, 준공 후에 FI가 기금 지분을 인수하는 ‘사전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관리보증 기간도 2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등 보증상품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규제완화를 시행하면 FI는 5.5% 이상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기관·사학연금 등이 뉴스테이 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