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된 가운데 이 제도의 좋은 점들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65만명 중 유류세를 돌려받은 13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52만명에게 유류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모닝, 레이 등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돌려준다.
유류세 환급은 대상자가 직접 세무서에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카드로 결제하면 돼 편리하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를 방문해 발급 받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