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이들 회사를 검찰에 법인 고발키로 결정했다.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공사가 입찰 공고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했다.
투찰률은 낙찰 예정금액 대비 업체들이 써낸 가격 비율을 말한다.
두 회사는 합의된 투찰률로 입찰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찰 당일 발주처에서 미리 만나 입찰서에 기재된 투찰가격을 서로 확인하기도 했다.
공사는 94.80%의 투찰률을 써낸 태영건설이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두 회사에게 40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34억1200만원, 6억39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 시정한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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