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택시기사 범죄경력 상시조회 등 자격관리 강화 권고

김진우 기자I 2014.06.24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자격 취득 후에도 강도·마약·성범죄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안 마련이 추진된다.

현재는 범죄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나, 취득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일부 관할관청이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 문제 택시기사가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이 포함된 ‘택시승객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실효성 확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중대범죄 검증 강화 △불법택시 영업행위 근절방안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강도·마약·성범죄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택시운행을 계속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권익위, 24일 '집단갈등 해결 토론회' 개최
☞ 권익위, 25~27일 구미·김천·상주 '이동신문고' 운영
☞ 권익위 "리츠에 수의계약 택지 공급시 임대주택용 한정"
☞ 권익위 "농축수산시설물 보조금 특혜 공무원 유착 조사중"
☞ 권익위, 농업인 자녀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자' 권고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