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회원권에도 취득세 부가…지방세 3법 개정한다

김용운 기자I 2013.07.25 12:00:00

안행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앞으로 요트회원권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그간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회원권에는 부가됐던 취득세를 요트회원권에도 부가하기로 했다. 요트회원권은 2011년 기준으로 51대에 대한 1020구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압류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신탁법을 악용,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을 현행 매매대금일에서 허가일로 조정해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혜택 중 일부를 연장한다.따라서 한센인(취득·재산세 100%), 사회적 기업(취득·등록세50%, 재산세2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취득·등록 ·제산세 50%) 세금 감면은 계속 유지된다. 반면 지방공사 및 자자체 출자 출연법인에 대한 취득 ·등록· 재산세 감면은 기존 75%에서 50%로 축소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4일까지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안이 서민생활 안정과 지방세수 확충 및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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