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020560)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국내 모든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잉 777 항공기(대한항공 37대, 아시아나 11대)에 대해 엔진과 착륙장치를 점검한다.
또 정부 항공안전감독관은 오는 8월25일까지 50일간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해 무리한 운항 금지 및 운항·정비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내 8개 항공사에 장애물이 있거나 이착륙 절차가 어려운 공항을 운항할 경우 항공사가 승무원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보직승무원이 김포·인천공항에서 전 기종별로 운항상 주의사항과 관련해 특별 교육을 실시한 후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나 사고의 피해 인원과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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