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현대그룹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배타적 우선협상권자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건설(000720) 인수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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