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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텐트 이용 유료화..정부부터 하겠다"

임일곤 기자I 2009.12.22 15:08:36

문화부 업무부고..정부기관, 뉴스 적정가격에 구매
불법 다운로드 민사책임 명문화도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정부가 뉴스콘텐트 유료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솔선수범하고 나섰다.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스크랩에 사용되는 뉴스를 적정 가격에 구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복제된 음원이나 영화 파일을 웹하드에서 내려받다가 걸리면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지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22일 `2010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년 정책 방향을 밝혔다.

문화부는 뉴스 콘텐트 유료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관 홈페이지와 스크랩 등에 사용되는 뉴스 콘텐트를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 민간 부문까지 뉴스저작권 보호 인식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정부 39개 부처의 뉴스콘텐트 구매 규모는 2억9000만원이나 뉴스전자스크랩이나 전자게시판 등을 활용할 경우 약 46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언론재단 모니터링 결과 공공부문이 저작권을 침해한 비율은 3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또 콘텐트 보호를 위해 내년 3월에 콘텐트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인 기반을 보완한다.

내년 11월에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도 개정한다. 별도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저작권자가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문화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저작권법에는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도 삽입된다. 공정이용제는 손수제작물(UCC) 같은 저작물이 저작권자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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