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도진기자] 투자자들에게 25% 가량 손실을 입힌 한국투자증권 ELS(주가연계증권)가 회사측과 투자자 측의 엇갈린 `만기 기준가 산정` 탓에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07년 8월31일 발행한 `부자아빠 ELS 제289호` 상품은 만기 원금상환조건을 충족했다"며 "3명의 투자자를 대리해 만기상환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한국금융지주(071050)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해당 ELS의 기초자산 2개 중 하나인 KB금융의 최종평가일 종가가 기준가격을 하회해 `원금 + 28.6% 이자`의 원리금 상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상환안내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KB금융의 상환기준가는 5만4740.25원이었지만 최종평가일인 26일의 종가는 이보다 40원 낮은 5만4700원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에 따라 해당 ELS의 지급률을 74.94%로 확정했으며 투자자들은 약 25% 가량의 원금손실을 보게 됐다.
한누리 측은 그러나 "기초자산인 KB금융의 권리락에 따른 기준가 조정에 오류가 있다"며 "해당 ELS상품을 만기원금상환조건 불성취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KB금융의 만기상환기준가는 5만5950원. 현재 진행 중인 유상증자와 관련해 발생한 권리락에 따라 거래소 기준주가가 97.74%로(5만3200원→5만2000원) 하향조정된 것을 감안하면 기준가는 5만4687원(원미만 절사)이 된다는 것.
이 경우 최종평가일 종가는 기준가격을 상회하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이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한누리 측 주장이다.
한누리 측은 아울러 "투자자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5일과 26일에 걸쳐 KB금융에 대한 대량매도주문을 행해 주가의 하락을 야기한 정황도 있다"며 "이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만기상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