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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설사, 사업위험성 명기하라"

윤도진 기자I 2007.06.29 14:55:33

신일 부도후 건설업종 공시 감독 강화조치
사업설명서 등에 `비관적 전망` 구체화 지시
건설사, `규제따른 투자위험·소송내역` 등 상세추가

[이데일리 김춘동 윤도진기자] ㈜신일 부도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시 감독 강화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중견급 주택업체의 부도로 건설업종의 사업 위험성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투자자 모집 등을 목적으로 한 대외 문서에 비관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9일 "건설업종의 사업현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 아래 공시문서에 사업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본 건설사들에 대해 이를 시정해 재공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별 건설사들의 사업설명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투자 위험요소에 대한 기재가 미진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조치했다"며 "다만 건설업종 전체에 대해 특별히 공시규정을 추가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건설사들은 회사채 등을 발행할 때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나 예비사업설명서를 서둘러 정정해 재공시하고 있다.

GS건설(006360)의 경우 지난 27일 최초 제출한 회사채 발행 관련 신고서에 "건설산업은 (중략) 국가의 경제성장 및 장단기 경기변동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만 표기했다.

그러나 정정한 신고서에는 이에 덧붙여 "최근 들어서는 지역균형개발과 투기억제 등 상반되는 국가 정책이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 추진과 그에 수반될 수 있는 산업 환경의 변화가 영업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손익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명기했다.

현대산업(012630)개발도 정정한 예비사업설명서에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신규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매출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중앙건설(015110) 등 중견 건설업체들은 우발채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총 ○건 ○원`식으로만 표기했던 것을 각 소송별로 내역을 상세히 추가 기재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일 부도 직후 건설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공시관련 요구사항이 까다로와졌다"며 "재무구조상 허점이 드러나는 주택업체들은 투자자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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