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잠실주공1·영동차관, 내달 분양승인 가능할까

이진철 기자I 2005.05.30 16:02:04

건교부 분양승인 보류.. 반려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
재건축조합 "내달 분양승인 받기 위해 주력"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가 30일 서울5차 동시분양 참여신청 단지중 잠실주공1단지와 영동AID차관 아파트의 분양승인을 유보함에 따라 이들 단지들이 내달 분양승인을 받아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교부는 이날 "이들 2개 재건축단지에 대해 절차상 문제나 조합원간 이견으로 일단 분양승인을 유보했지만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다음 동시분양시까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분양승인이 반려돼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조합은 비상이 걸린 상태다. 영동AID차관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원간 이견이 분양승인 유보의 배경이 됐다. 이 단지는 법원이 15평형 조합원(1484가구)이 22평형 조합원(170가구)에 대해 가구당 8500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22평형 조합원들은 이를 거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원간 이견으로 조합원 동호수 추첨 등을 하지 못해 어짜피 공사를 착공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일반분양은 다음 동시분양으로 다소 늦춰도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 분양신청이 반려될 경우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일(31일) 구청에서 조합원간 면담을 갖고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진전된 상황은 없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영동AID차관 아파트의 경우 건교부가 밝힌 대로 분양승인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분양승인이 보류된 것으로 현재로선 일반분양만 늦춰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교부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적법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분양승인 신청 자체에 중대한 하자만 발견되지 않는다면 도곡주공의 사례와 같이 내달 분양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주공 1단지의 경우 전체 아파트 물량은 5678가구이며 이중 29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반분양시에는 신축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재 기존아파트를 철거 중에 있고, 신축아파트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5차 동시분양에서는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잠실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현재 철거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번에 분양승인이 보류됐지만 6월 중순까지 건물철거는 모두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철거잔재물을 치우는 작업이 7월까지 예정돼 있어 문제이긴 하지만 다음달 분양승인을 다시 받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2개 재건축단지들이 내달 분양승인을 받을 경우는 일반분양 시기만 한달 늦춰질 뿐 조합원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분양승인이 반려될 경우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에 포함, 임대아파트를 의무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증가에 따른 피해는 물론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