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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로는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의 일방통행로로,못 보던 횡단보도가 생긴 것을 알아챈 시민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횡단보도는 지워진 상태다.
도로교통법 제68조에는 누구든지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횡단보도를 그린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