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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의료감정 신속 절차 위해 팔 걷었다

송승현 기자I 2024.09.30 10:48:44

의협 의료감정원·순천향대 서울병원 등과 간담회
감정 자료 전자적 주고받는 방안 등 논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지연 요소 중 하나인 의료감정에 대한 신속한 절차를 위해 의료감정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상훈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이용우 의료감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간담회를 통해 의료감정원에 감정료 지급 시기 및 책정 근거 등에 관한 예규를 설명하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절차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에 의료감정원은 설립과 운영, 감정 진행 절차,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위한 감정절차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화답했다.

두 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법원과 의료감정원 사이에 감정 자료를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방안 △감정 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원에서 감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안 △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도 논의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에도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과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감정촉탁 사전 준비, 감정촉탁 반송을 줄이는 방안 △방대한 감정자료 수발송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감정인에게 감정촉탁 수락 여부 확인 절차를 선행하는 방안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추후 다양한 의료감정기관과의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이라며 “각 기관에 신속한 의료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호 간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의료감정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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