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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3년(2020년 4월~2023년 4월)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2만 7773건을 분석한 결과, 71.7%(1만 9923건)는 전화상담 단계에서 민원 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방문상담이 이뤄진 곳은 9.7%(2699건)였고, 피해 주택에서 소음 측정까지 마친 곳은 3%(831건)에 불과했다. 이후 민원 분쟁이 조정되거나 완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민원은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했다. 경기에서 33%(9141건), 서울 21%(5709건), 인천 7%(1931건)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세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전체 민원의 61%에 달했다.
층간소음은 특정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간 동안 국토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3 시공능력 상위 100개사 중 13개를 제외한 87개사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은 시공을 많이 한 건설사일수록 많이 접수됐다. 상위 5위 건설사에서 발생한 민원은 2099건이었고, 상위 6위~30위까지는 3332건, 상위 31위~100위까지는 2212건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강력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 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경찰청과 소방청에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고건수와 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층간소음의 실태를 알리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 △시공사 책임 강화 △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신설 △후분양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층간소음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민원 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민원이 발생한 공동주택 건설사를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은 “건설사 상위 100곳 중 대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에서 허가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사가 부적합하게 건설했다는 의미이고, 정부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층간소음 관련 법부터 제정하고 지켜나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층간소음 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발언했었는데 이 의지가 잘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후임 장관의 정책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