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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 예상액이 차량보험가액 또는 시세보다 많이 나와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전손 처리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손 차량의 중고거래피해는 줄어들 전망이지만,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조회하고 침수 흔적이 있는지 차량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침수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침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적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우 예보가 있거나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질 경우 하천변이나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운행을 피하고, 저지대가 아닌 고지대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차량이 침수됐을 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해 빗물이 들어갔거나 차 안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피해는 보상이 어려우므로 주차나 차량 운행시 각별히 신경을 써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