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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일간지는 공수처 수사3부 검사 중 김숙정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됐다고 보도했다. 김 검사가 사건 고발인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조사했고,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 받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아울러 이 매체는 공수처 내부에서도 ‘이번 배당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김 검사 이력 때문에 통상의 경우 피해야 할 사건 배당’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도 전했다. 김 검사가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변호를 맡는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 9일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발 사건의 기초 조사를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지원 명령을 받은 김 검사에게 맡겼다”며 “김 검사의 사건 분석 근무 지원 명령 인사는 지난 7월 29일 이미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분석은 고소·고발장 접수 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조사 단계로, 그 후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으로 입건할지 여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해 주임검사를 지정하게 된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배당해 정치 편향적인 수사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추구하는 공수처 수사를 곡해하고 수지 의지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팀 일원으로 참여 중인 검사 개인의 이력이 마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해당 언론은 공수처에 배당과 관련된 사실 관계에 대해 어떠한 공식 확인도 요청해 온 바 없다.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중재위 정정·반론 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