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는 강원도의 한 교사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 처분됐고 2018년에는 경기·대전·충북 지역의 교사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1명의 교사는 징계에 그쳐 현재도 교단에서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현재 임용 대기 중인 예비교사의 경우에는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비로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어 임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데 마약류 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현재 마약사범 재범률은 10명 중 3명 이상이기에, 마약범죄 처벌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범죄에 연루돼 환각 상태에 빠진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 “또한 향후에는 마약범죄에 연류된 범죄자들이 교단에 서는 걸 막기 위해 기간제 교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