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 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 교류협력 활성·다양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인도적 협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등이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