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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테리어 사건 논란…농식품부 "물림 사고 개 안락사도 검토"

김형욱 기자I 2019.07.05 10:31:02

개 소유주 반려견 사육 제한 함께 검토
공격성 평가제 도입…사전 의무강화도
강형욱 "안락사하고 개 못키우게 해야"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폭스테리어가 4세 여자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사건현장 CCTV 영상. SBS 보도 캡처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안전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하고 개 소유주의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견에 대한 공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맹견이 아니더라도 외출 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소유주에 대해서도 의무교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폭스테리어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공격성이 강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개와 개 소유자에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사람을 공격해 항의받았던 폭스테리어가 4세 여자아이를 물어 다친 사실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동물훈련사 강형욱씨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에 이 주인은 개를 못 키우게 하고 개는 안락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 개 소유주는 잘못은 있었지만 안락사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강하거나 사고 전례가 있다면 외출 때 입마개나 의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개 공격성 평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을 비롯한 맹견 5종에 대해선 외출 때 입마개를 의무 착용하고 소유자 정기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폭스테리어는 법으로 규정한 맹견이 아니어서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폭스테리어 소유주는 이번 사건으로 올 초 강화한 처벌을 적용받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사고 증가에 올 3월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사망 땐 3년·3000만원)을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전까진 형법상 과실치사죄(2년 이하 금고나 700만원 이하 벌금)나 과실치상죄(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만 적용할 수 있었다.

제천소방서가 지난 3월 충북 제천 한 주택가에서 주민 신고로 붙잡은 맹견 모습. 제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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