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월부터 갓길에서 예약표시등을 켜놓고 대기하는 택시와 빈차표시등을 꺼놓고 대기하는 택시도 현장에서 상시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적극 단속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가 작년 연말 종로, 강남대로 등 택민원 집중 발생지역 20곳을 단속한 결과 총 61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43%가 승차거부였다. 예약등 표시위반 건수도 54건에 달해 잠재적 승차거부 소지가 높다고 판단 단속하기로 했다.
우선 택시회사 차고지와 택시가 많이 정차하는 충전소를 방문해 자동 점등 방식의 빈차표시등이 아닌 임의로 점등·소등이 가능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빈차표시등은 자동으로 점·소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에 빈차표시등이 임의 작동이 될 수 없도록 강력히 요청하며 같은 내용을 시정 지시로 고지했다.
또한 예약이 없는 상태임에도 운수종사자가 임의로 버튼을 눌러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배회하는 택시도 현장 확인을 통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 집중단속 때 서울에서 승차거부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명동(3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관광, 쇼핑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데다 대부분 숙소를 해당지역 근처에 정해놓고 이동한다. 택시 기사들은 장거리를 선호해 단거리 행선지의 외국인이 호텔 명함 등을 제시해도 ‘글씨가 작아 안보인다’, ‘호텔위치를 모른다’는 등의 핑계로 승차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