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상품은 화상이나 건조한 피부 등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피부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재 제품이다. 최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판매가 증가되면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확대한 것이다.
국내 보습제로는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획득했으며, 의료보험 인정 비급여 품목에 해당한다. 두 제품 모두 의사의 처방이나 추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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