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밀레 자체 브랜드인 엠리밋 광고계약 과정에서 광고대행업체 A사로부터 “제작비를 삭감하지 말고 계약을 유지하면 매체비의 1.5%”를 돌려주겠다”는 청탁을 받은 혐의다. 박 전 상무는 A사로부터 4500만원을 받았다.
또 박 전 상무는 밀레 광고와 관련해 A사와 또 다른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광고기획안을 잘 통과시켜주고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4년 7월부터 1년 동안 12회에 걸쳐 1억 37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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