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병원과 대학, 방사선 취급 업체 등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이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방사선 이용기관은 172개, 위반건수는 3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이용기관의 원안법 위반 건수는 2012년 39건에서 2013년 86건, 2014년 106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82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업체수는 2012년 25개에서 2013년과 2014년 각각 68개와 65개를 거쳐 올해 들어 8월 현재 64개를 기록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도 2012년 1억8000만원에서 2013년 2억4000만원 2014년 4억5000만원 올해 8월 현재 4억8만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2012년 대비 올해 8월 현재 위반 건수는 171%, 업체수는 160%, 부과금은 144%가 각각 폭증한 것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2개 기관은 허가가 취소됐고, 1개 기관은 담당자 면허가 정지됐으며, 19개 기관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간 업무가 정지됐다. 법정선량계 미착용 등 종사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2011년부터 3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법 위반을 반복한 케이엔디티앤아이(주)와 해군에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현황 허위 보고, 기준준수 의무 위반, 허가기준 위반 등 방사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가 밝혀진 천일에프에스(주)는 각각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코스텍기술(주)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8건의 원안법 위반건수가 적발돼 5600만 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과 함께 본사 1개월, 작업장 1년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에스큐엑스도 2012년부터 3년 연속 무려 8건의 위반건수가 적발돼 3475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와 관계자의 면허정지와 함께 본사 영업 1개월, 작업장 영업 1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케이엔디이(주) 역시 2013년부터 3년 연속 8건을 위반 42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와 함께 본사 2개월 작업장 1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고려감사(주)는 2013년부터 연속 3년간 7건을 위반 59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와 본사 2개월, 작업장 1년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삼성서울·서울아산·이대목동·분당서울대·길·부산대병원 등 39개 병원 및 의료기관과 서울대·한양대·이화여대·숙명여대·전남대의대 등 17개 대학이 포함돼 있다.
삼성병원과 아산병원은 2012년 4월 원자력안전법 제59조와 제91조를 각각 위반 과태료 300만원이,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는 올해 3월과 6월 각각 원안법 제59조와 제91조를 위반 과태료 300만원과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84건 7억7450만원과 205건 5억9810만원으로 총 289건에 13억7260만 원이었다. 한양종합검사(주) 지난 8월27일 원안법 제53조 등을 위반해 과징금 1억2000만원 부과 처분이 내려져 단일 건수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양종합검사(주)는 2012년 450만원, 2013년 300만원, 2014년 6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아 4년 연속 행정처분을 받은 유일한 기관이자 금액면에서도 총 1억3350만 원으로 단연 최고를 기록했다.
행정처분 대상 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크게 상향된 개정 원자력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과징금 총액은 올해 3월22일 고려검사(주)에게 부과된 2500만 원이 최고 기록이었다. 그러나 5월28일 제41회 원안위 회의에서개정 원자력법이 처음 적용돼 한국기계검사소이엔씨(주)에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됨으로써 최고 금액을 경신한데 이어, 8월 다시 1억이 넘는 과징금이 처음 부과된 것이다.
조항별로는 원자력안전법 제59조(기준준수의무 등) 129건,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60건,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조치) 44건으로 이들 조항 위반이 74%를 차지했다.
한편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 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평소 안전관리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최원식 의원은 “방사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용기관이 법이 정한 안전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장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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