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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혁신]병영부조리 식별·처벌 시스템 강화

최선 기자I 2014.12.18 11:00:00

영내폭행죄 신설…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성관련 사고자 기소 수사 원칙…원아웃제 도입

육군 수도군단 장병이 시내를 살피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내놓은 방안 중에서는 병영부조리를 식별해 내고 처벌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 사항이 눈길을 끈다.

혁신위가 출범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과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의 경우 ‘부대 내 왕따 또는 괴롭힘에 대한 주변의 무관심’ 등이 문제가 됐다. 처벌 강화로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고 이런 조짐을 조기에 찾아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위는 우선 부대 관리 사각지역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군은 내년 전반기 중에 대대급 부대 주둔지에 40개 내외의 CCTV를 운영한 뒤 그 효과를 평가해 전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권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소규모 병영시설도 작전상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대급 주둔지에 점차 통합될 전망이다.

또한 혁신위는 군인복무규율과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법률로 격상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군에 전달했다. 군형법에는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한 구타, 가혹행위를 묵인 방조하는 이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강화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고충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이 사실을 지휘계통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지침도 군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군 당국은 국방 헬프콜 센터를 개소해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늘렸으며 상담 부스와 회선을 추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상관을 모욕하는 등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해 조기에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혁신위는 성관련 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원칙으로 원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관용을 배풀지 않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혁신위가 자유롭게 부대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해 제시한 내용으로 권고한 안”이라며 “내용 중에는 바로 실행 가능한 것들도 정부와 국회간 협의가 필요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병영문화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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