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14일, SKT 7일 추가 영업정지(상보)

김현아 기자I 2014.03.13 11:18: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SK텔레콤(017670)이 보조금 과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각 14일과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이로써 양사는 미래부 장관 처분인 사업정지까지 합치면 상반기동안 LG유플러스는 59일,SK텔레콤은 52일 영업정리를 받게 됐다.

또한 양사는 과징금도 가중받는데, LG유플러스는 30% 가중돼 82.5억 원의 과징금을, SK텔레콤은 20% 가중돼 166.5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KT역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추가 영업정지는 없지만, 55.5억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3사 합쳐 과징금 규모는 304.5억 원이다.

방통위가 이번에 추가한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일정은 3기 방통위에서 결정된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지급해 이용자를 심각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조사했고, 그결과 LG유플러스는 벌점 93점, SK텔레콤은 90점, KT는 44점을 받았다.

위법성 판단기준(27만 원)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은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는 58.7%, KT는 51.5%였다. 위반평균보조금은 LG유플러스 58.7만 원, SK텔레콤 58만 원, KT 56.6만 원으로 분석됐다.

양문석 위원은 “해당 기간 기기변경은 허용돼 중소 제조사나 대리점들의 피해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치고 받고 빠지고 하는 차이를 중요하게 볼지, 2등과 3등 차이를 중요하게 볼지 고민할 수 있는데 저는 2,3등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걸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번호이동 제한) 제도 등 시장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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