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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중견·중기 빼달라"

민재용 기자I 2013.07.25 12:00:00

중견련,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안 제출
중견기업 67.2% "증여세 부과 부당"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을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중견련은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과세대상 중 99%가 중견·중소기업”이라며 ”이는 중견·중소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우리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건의안과 함께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싵태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 설문에 응한 기업 67.2%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대답했다. 중견 중소기업은 정상적 계열사 간 거래 규제(35.1%),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23.0%), 중견·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21.8%) 등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과 대상인 계열사 간 거래에도 조사대상 기업의 97.5%는 필요한 경영 행위라고 대답했다. 이들 기업은 안정적 공급의 확보(45.4%), 기술유출 방지(25.5%) 등을 위해 계열사 간 거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견·중소기업은 또 증여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계열사 간 거래비중 축소(42.7%), 계열사 합병(21.3%), 법적 이의 제기(16.0%), 기업의 해외이전(8.0%)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지만 폐업을 검토하겠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응답기업 120개 중 46개사(38.3%)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과세대상으로 나타났고, 과세규모는 평균 4억 3000만원, 최대 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견련은 향후에도 피해사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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