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 연말까지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주택·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 주택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사람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미분양주택은 4월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양도세 면제 대상이다. 오피스텔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여야 양도세 면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단,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주거용 전입신고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 취득일 후 60일 안에 오피스텔 주소에 본인이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1오피스텔’을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면세 혜택을 준다. 마찬가지로 취득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보유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예컨대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이라면 1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한편,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단, 이를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 대상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