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씨모텍(081090)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고 24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 회사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씨모텍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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