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의 경우는 사업비를 금액으로 표시하지는 않지만 다른 회사의 비슷한 보험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얼마나 비싸고 싼지 퍼센트(%) 방식으로 공개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보험상품 공시지침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체결되는 신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보험계약 체결비용(신계약비), 계약 관리비용(유지비·수금비) 등 사업비 세부내역과 계약해지시 공제되는 금액, 위험보장비용(위험보험료)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시하게 된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소비자가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수(해당 상품의 보험료가 표준순보험료 대비 높거나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와 보장위험별 연간 보험료(암진단, 사망 등 보장위험별로 1년 동안 보장받는데 필요한 영업보험료)가 공시된다.
소비자들은 보험사나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는 상품요약서의 수수료 안내표에서 상시적으로 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보험계약 체결시 개별 가입조건에 따른 수수료 안내표를 가입설계서를 통해 제공받으며, 보험가입 후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의 개별계약 조회란을 통해 본인 계약의 수수료 안내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비 공시강화를 통해 소비자는 본인이 지불하는 보험료의 세부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불완전판매 방지 및 민원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사별 보험료 비교가 쉬워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도 제고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