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외교부에 따르면 구헌상 주바레인 대사는 26일(현지시각) 바레인 마나마에서 셰이크 살만 빈 칼리파 알 칼리파 바레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협정에 따라 양국은 서로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공정·공평하게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게 된다. 투자자의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고, 투자자에게 투자로 발생한 이득 등에 대한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투자유치국의 협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분쟁을 투자유치국 내 사법 절차 또는 국제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이 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바레인에는 우리 기업 9곳이 진출해 있다. 양국 간 교역 현황은 지난해 기준 약 6억5000만 달러(수출 1억5000만 달러·수입 4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對)바레인 투자액은 2억5000만 달러(누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총 101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중 83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