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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보석 석방

성주원 기자I 2024.07.19 11:38:48

法, 위증교사 혐의 구속 박모·서모씨 보석 허가
검찰 "증거 삭제하기도…보석 인용 안돼" 주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캠프 관계자 2명이 신청한 보석이 인용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오른쪽)와 서모씨가 지난 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및 외출제한, 다른 공동 피고인들 등 사건 관련자와 연락, 접근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달았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씨와 서씨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텔레그램 등 증거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보석 신청을 인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 출석해 이들에게 부탁받은 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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