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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습은 지난 11일 오전 공장에 출근한 직원이 고양이의 발자국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는데, 실제 공장 CCTV에는 지난 10일 오후 9시쯤 고양이가 발자국을 남기며 공장 밖을 나가는 모습이 촬영돼 있었다.
6가 크롬은 닿으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눈에 닿으면 실명될 수도 있다. 또 호흡기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유해하기에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주민들은 불안 속에 공장 측이 유해 물질이 든 수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긴 일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에 후쿠야마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 “고양이가 공장 내로 들어간 뒤, 따뜻한 수조 위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조 위에는 통상 두꺼운 시트가 씌워져 있는데, 고양이가 위에 올라가면서 시트가 일부 벗겨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당시 폭 약 2m, 높이 3.4m의 수조 위에는 시트가 일부 벗겨진 채로 씌워져 있었다고.
공장 측도 “6가 크롬 수조는 시트로 뚜껑을 덮고 있었다. 6가 크롬은 약 50도 정도의 온도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몸을 녹이기 위해 시트 위에 올라탔을 수도 있다”며 “이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지만 대책을 잘 세워놓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 환경 당국은 시민들에게 해당 고양이가 죽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이상 증세를 보이는 고양이를 발견하면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