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치는 아내 붙잡아 감금·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이재은 기자I 2023.09.21 11:00:1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
“외도 인정하면 살려주겠다”며 가혹행위
법원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직장 찾아가
法 “무차별 구타…피해자 처벌불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가혹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5시간 30분가량 아내 B(51)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는 도망치는 아내를 붙잡아 집요하게 때렸고 커피와 술을 머리에 쏟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외도를 인정하면 한번 살려주겠다”는 식으로도 말했다.

A씨는 B씨가 살려달라며 119에 전화하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자 ‘병원이 아닌 영안실로 가야 한다’며 이 같은 행위를 계속했다.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두 달간 B씨의 집과 직장, 병실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기간 A씨는 아내의 일터를 찾고 집 주변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해 가기도 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인정했지만 감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커피나 술을 머리에 붓지도 않았고 흉기를 들이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거짓으로 꾸며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이 커피를 머리에 쏟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바닥매트에 커피색 액체가 다량 묻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금행위를 수반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임시조치 불이행 중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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