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은 1000만 원 이하는 기존 95~97%에서 98~99%로,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는 92~94%에서 95~97%로 상향 조정했다. 여성·장애인 기업은 1인 수의계약 범위를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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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그간 ‘1인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지역 소규모업체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수원시는 1인 수의계약을 면밀하게 검토해 수의계약의 신뢰성·적정성·공평성을 높여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거나 특혜 시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분할계약제도 적극 시행 △수원시민 고용·지역장비 사용 권장을 명시한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관급자재 지역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추진 등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한 1개 면허 보유 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간 제한 금액을 1억5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상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의계약 제도 개선에 나섰다”며 “낙찰률 상향 조정에 따라 9억여 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업체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관급사업의 품질이 확보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장기적인 경제 선순환에 따른 이득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