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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이 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청장은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완화 등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 됐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기존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위기 타개를 위해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혁신역량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을 뜻한다. 업종에 따라 매출액이 400~1500억원, 자산규모가 5000억원~20조원 사이에 있다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