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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만원 훔치고 들키자 지인 살해한 전과범, 2심도 무기징역

이재은 기자I 2023.04.25 10:28:11

가족에게 푸대접 받자 지인 집서 생활
지인 돈 193만원 몰래 빼돌리고 들키자
향정신성의약품 넣은 양주 먹이고 살해
法 “믿고 호의 베푼 피해자 속이고 범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출소 후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범행을 숨기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남구 소재의 지인 B씨 자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양주를 B씨에게 먹이고 이불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0년 7월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사기 전과가 있는 자신을 편견 없이 대해주는 B씨와 친한 관계를 이어왔다.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가족에게 푸대접을 받았고, 이를 딱하게 여긴 B씨 집에 수시로 얹혀살았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씨 계좌에 193만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됐고, 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생활비 등에 쓰려고 B씨 몰래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이를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술을 같이 마시자며 속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

또 B씨 휴대전화로 16차례에 걸쳐 게임 아이템 115만원어치를 구입하고 B씨 명의로 단기 대출까지 받았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방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했다.

1심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훔친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먹여 살해하고, 출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또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를 속이고 주저 없이 범행했다”며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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