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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고용영역에서 노인차별이 상존하는 가운데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일하거나 일하려는 고령자에 대한 나이차별, 사회적 배제 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나이에 근거한 노인차별 철폐와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영역에서 △나이로 인한 노인차별의 실태파악 및 사례분석 △연령주의의 개념 정의 및 영향분석 △정년연장·폐지 관련 국내외 동향과 해외사례조사 △관계부처와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용역 입찰은 지난 7일부터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으며, 제안서는 오는 23~24일과 27일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