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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영역 노인차별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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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23.03.14 12:00:00

연령주의 영향, 정년연장·폐지 관련 동향 등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노인차별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권위가 발간한 ‘노인인권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노인은 나이 제한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58.6%)을 겪고 있으며, 노인 친화적이거나 노인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없는 것(48.1%)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고용영역에서 노인차별이 상존하는 가운데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한국 사회에서 일하거나 일하려는 고령자에 대한 나이차별, 사회적 배제 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나이에 근거한 노인차별 철폐와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영역에서 △나이로 인한 노인차별의 실태파악 및 사례분석 △연령주의의 개념 정의 및 영향분석 △정년연장·폐지 관련 국내외 동향과 해외사례조사 △관계부처와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용역 입찰은 지난 7일부터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으며, 제안서는 오는 23~24일과 27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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