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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사건에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지만, 향후엔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사건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30대 남성이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한 장관은 전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오후 7시께 비공개로 신당역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건을 책임 있게 챙기기 위해 나왔다”며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