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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그 논문의 질에 관하여 제 지인이자 현재 공직에 있는 분이 논문지도교수인 전승규 교수에게 직접 들은 말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전해왔다”며 지도교수의 평가를 소개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지도교수는 김 여사 논란의 논문에 대해 “이 논문은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쓴 좋은 논문이다. 세부적인 점으로 들어가도 나무랄 데가 없다. 학위수여 후 대학의 평가에서 그해 나온 박사논문 중 특별히 우수한 논문으로 꼽혀 다른 몇 편과 함께 별도의 발표기회를 부여한 일도 있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이를 두고 “이런 말에 비추어, 그 논문은 제 전공영역과는 상관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품격을 갖춘 논문임에 틀림없으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표절 판정 프로그램에서 40%가 넘는 표절률을 기록했고, 원논문 저자인 구연상 교수가 “표절이 명백하다”며 김 여사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지만 신 변호사 기준으로는 “품격을 갖춘 논문”이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던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이 분(신 변호사)이 학위 준 이들의 논문만은 반드시 전수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비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법학자가 지도한 논문 역시 의심스럽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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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글에서 구 교수는 논란의 김 여사 논문 표절 여부를 떠나 내용에 대해서도 짧은 평을 더해 눈길을 끌었다.
구 교수는 문제의 ‘yuji’ 논문에 대해 “박사급 논문다운 이론적 고찰이 아예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채택한 방법론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설문조사의 절차와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 대한 치밀한 분석까지 모두 빠져 있고, 논문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주장들은 아무런 증명 근거도 없이 체계나 순서도 없이 아무렇게 나열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논문 가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혹평이다. 구 교수는 “한 마디로 말해, 그 논문은 박사논문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