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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서울대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무기정학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다.
서울대는 2020년 11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처분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무기정학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해 11월 A씨 승소 판결했고, 서울대는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돼 더이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만큼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대는 2011년 시행된 국립서울대 설립·운영 법률(이하 서울대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서울대법은 서울대 임원 및 교직원이 공무원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고,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며 “서울대 법인은 행정청이나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인 전환 이전부터 존재했던 서울대 내부 징계 규정은 징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에 대해서도 “서울대법 제정으로 서울대가 사법상 규율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계 규정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서울대가 정보공개청구 거부를 행정처분으로 본 판례를 근거로 ‘소송은 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며 “징계처분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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