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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직원들의 전자메일과 인허가 관련 전자문서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료를 추출해 외부 저장장치에 담아 가져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선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도시주택과,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해당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판교대장지구 및 위례신도시 관련 자료와 문화도시사업단장의 태블릿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 당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비난을 샀던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해 이날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