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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올해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3일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 공동 소유가 아닌 본인들 재산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시 최 전 회장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미술품 1점당 시가는 5000만~1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당시 최 전 회장의 체납세액은 38억9000만원으로, 압류품 전부를 경매에 넘겨 낙차돼도 최 전 회장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압류했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압류 미술품이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그 가족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달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가 의도적으로 패소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보고 보조참가자 나선 것이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그간 시행한 동산 압류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최 회장 가족이 처음”이라며 “법정에서 압류 미술품이 최 전 회장 가족의 공동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고, 법원 판례도 적극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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