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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中어선 불법조업 기승에…해수부, 방역 승선조사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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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12.11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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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中어선 서해 불법조업 성행
2월 중단한 승선조사 11월 재개…3척 나포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직원들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전 어선원 전원에 대한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코로나19를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승선조사가 재개됐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재개해 지난달 말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중국어선에 승선하지 않고 근처에서 통신으로 확인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연간 총 어획량의 약 70%(약 3만톤)를 통상 연말에 어획하고 있고, 최근 어획물 허위기재 등도 성행하고 있어 승선조사를 재개했다.

해수부는 지난 8월부터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속지침을 만들었다.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에서는 실제 중국어선 단속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승선조사를 재개했다.

중국어선에 승선하기 전에 무선통신으로 어선원들의 열·기침 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복을 착용하고 승선해 중국어선원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19 증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후 조업일지 허위 기재 등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하고 어선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실을 별도로 마련해 중국어선 선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승선조사 후에는 단속요원 및 고속단정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현장단속 후 육지에 하선할 때에는 관할 검역소와 사전 협의해 검역관이 단속요원의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검역관 지시에 따라 하선하는 등 방역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한다.

승선조사를 통해 지난달 24일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7해리(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1.5해리)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

이번달 8일에도 남해어업관리단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167㎞ 부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 중이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다롄 선적, 219톤급)에 대해 승선조사를 실시했다.

승선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지난 6일 우리 해역에 입역하며 140톤의 어획량을 적재한 상태로 들어왔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적재량이 55톤에 불과했다. 우리 해역에서 나머지 85톤을 어획 할당량 소진 없이 잡으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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