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은 내년 1월부터 ‘신기후체제’(195개국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국제적 합의)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재정과 기술로 산림을 보호하고, 선진국은 이를 통해 감축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인증받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K임업과 산림청은 해외에서 산림파괴·황폐화 방지와 탄소배출권조림(숲 조성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산림 사업 대상지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연구 및 분석 업무는 물론 해외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킹까지 협력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SK임업은 SK(034730)㈜의 산림·조경 사업 자회사다. 이 회사가 강원도 고성군에 조성한 숲은 국내 최초 온실가스 저감 목적의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의 성과다.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됐으며, 충주, 영동, 천안, 횡성 등서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진행 중이다.
심우용 SK임업 대표는 “50여 년간 국내외 조림 및 산림복원을 통해 확보한 SK임업의 전문성과 산림청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노하우 및 해외 네트워크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SK임업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호 산림청장도 “민간, 공공분야의 대표 산림 기관이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전세계적인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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