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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대 투자사기’ IDS홀딩스 대표, 징역 15년 확정

조용석 기자I 2017.12.13 10:24:23

FX마진거래 등 해외사업 미끼로 1조대 투자금 모집
1심 징역 12년→항소심 15년…대법원, 15년 확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는 13일 특경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김씨는 판결확정까지 약 1년이 걸렸다.

김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속여 약 1만2000명의 투자자로부터 1조8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X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거두는 외환거래다.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큰 투기성 상품이다.

하지만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사업체가 없었으며 성공가능성도 희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1년 이후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 중 4843억원을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또 김씨는 지점장-본부장-팀장으로 이뤄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여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1만2000명이 넘고 피해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막대한데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옳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최종확정했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규모가 1조원이 넘는데다 유사수신을 통한 투자금 모집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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